"전세금 떼일라"...역전세난 보증금 지키는 법 / YTN

YTN news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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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난 박진영 씨는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기존 집주인이 한 달 넘도록 전세금 2억 원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여윳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사 갈 아파트의 계약금까지 날릴뻔한 박 씨를 구한 건 4년 전 가입했던 '전세금 반환 보증'이었습니다.

[박진영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 :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좀 곤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돼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것만 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장 급한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집주인 동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보증금 한도 역시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담 비용은 전세금의 0.128%로, 1억 원 기준 연간 12만 8천 원 정도입니다.

[함선주 /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임주임 : (올해부터) 가입요건이 완화됐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보증료 할인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외에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과 경매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다면, 이후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셋값이 집값의 80% 안팎으로 지나치게 높다면 되도록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 등본의 선 순위 저당권 등도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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