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해마다 개 식용 문제도 논란인데요.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로 개 식용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 18.5%를 넘어섰습니다.
[서상희 기자]
"점심시간 서울 중구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개 식용'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윤하 / 서울 동대문구]
"개가 옛날에는 가축의 존재였는데 지금 친구나 가족의 의미로 가까워지니까 (개 식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민 / 광주 남구]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보신탕집도 해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보신탕집은 2005년 528개에서 2014년 329개로 줄었습니다.
10년간 전체 40%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고기 시장이던 모란시장에서는 지난해 개고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남은 개 도축 업체 한 곳이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며 철거를 거부했지만 얼마 전 법원이 철거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좁은 철창 안 개들이 동원된 모습인데요.
개농장과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관련 단체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와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최근 개 식용 논란이 거세진 건 관련 법들의 개정 때문입니다.
기존 축산법에는 개가 소나 돼지와 같이 가축으로 포함됐습니다. 식용으로 키우는 건 합법이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개를 도축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이 쟁점이 됐는데요.
200제곱미터 이상의 개 농장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농장주들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동물보호단체는 이미 개정 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맞섭니다.
개고기를 합법화하기에는 '동물권',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관련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