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배임까지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개인적 용도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줄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들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은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횡령만 유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뒤이어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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