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기회를 얻어 치른 인성검사조차 불합격이었지만, 이듬해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부정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딸이 받은 특혜라고 봐서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증인 채택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함께,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 (중략)
YTN 우철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71358457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