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판결 확정
식당에서 엇갈려 지나던 여성 신체 움켜잡은 혐의
대법원 "유죄 심증, 모든 의심 배제할 정도 요구하지 않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대법원 2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나 심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곰탕집 CCTV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유죄판단을 유지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여성과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는데, 분량이 약 1.3초에 불과합니다.
또, A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A 씨의 부인은 인터넷에 남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데, 하급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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