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한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 사건이 오너 일가의 관세 탈루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관세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켰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을 겨냥한 정부 당국의 조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로 등록된 경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너 일가의 관세포탈과 밀수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전례 없는 재벌 총수 압수수색을 단행한 관세청은 조사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가 명품 등 개인물품을 회사 물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밀수죄가 되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밀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밀수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이상훈 / 변호사 ]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오너 일가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조양호 한진 회장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조 회장은 딸이 일으킨 행동에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며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을 대한항공과 칼호텔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