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기식 금융감독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 17일 만에 물러나면서 역대 최단기간에 낙마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문 서울대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원장.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버텨왔었는데요.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법 판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김기식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인터뷰]
후원금 5000만 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했다는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셀프 후원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 끝난 다음에 그 연구소로 가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이 자기가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셀프 후원이라는 부분이고요.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지만 판단을 받았고 된다는 거고 그리고 퇴직하는 9급, 7급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위법성이 적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5000만 원의 기부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016년에 위법이라는 답변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인터뷰]
2016년에 회답을 준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위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냥 원칙론을 김기식 원장한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고 예를 들면 정관이나 규약이나 관례상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원론적인 대답만 갔는데 김기식 원장 측에서는 이것이 위법한지 초과한 건지 관례나 의무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법이라는 회신이 안 오다 보니 이게 만약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위법이니까 금지됐다는 회신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위법이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어려웠다는 취지고요.
김기식 원장은 지금 이 해석과 관련해서 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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