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법적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정부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역시 김기식 원장 자진사퇴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청와대가 어제 선관위에 의뢰를 한, 법적 판단을 맡긴 네 가지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됐던 해외 출장건이고 하나가 후원금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임기 말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기부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좌관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이것을 하나 물었고요.
두 번째 출장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해당 보좌관이라든가 인턴 직원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또 네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에 행사가 없을 때.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서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위법 판정이 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의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입니다. 그동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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