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지만, 산불 원인자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거되더라도 실제 형사 처분을 받는 사람은 3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700여 건.
하루 평균 1.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554건, 논두렁 ·쓰레기 소각 548건, 담뱃불 ·성묘객 실화 110건 순입니다.
하지만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검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검거율은 44%에 불과합니다.
[차준희 / 산림청 산불정책 담당 : 담뱃불 실화나 입산자 실화의 경우 현장 검거가 어려워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나마 검거되더라도 처벌은 36%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 3년간 검거된 산불 가해자 749명 가운데 270여 명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액수도 1인당 186만 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기소 유예나 과태료, 훈방 조치됐습니다.
[차준희 / 산림청 산불정책 담당 :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는데 실화가 대부분으로 피해가 작은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양형 기준에 비해 낮습니다.]
물론 산불 방화자나 피해 규모가 큰 실화자는 재판을 거쳐 엄한 형사처분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실제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최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불 원인자의 검거와 처분도 중요하지만, 산불 원인의 80% 정도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인재라는 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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