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은 퇴출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회사 지원에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이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직면합니다.
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자본금의 7배가 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효성은 계열사인 효성투자계발이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는 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계 기업인 갤럭시아는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 뿐 아니라, 중소기업시장인 LED 조명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그 결과 조현준 회장이 이 회사의 투자금을 지키고 경영권도 유지하게 됐다는 판단입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효성투자개발은 고액의 신용위험을 인수해서 사실상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는 이례적이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에 17억2천만 원,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12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효성그룹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경영진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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