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까지 12개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확실한 혐의만 영장에 적시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혐의가 준 건데, 기소 단계에서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에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수수,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뇌물 혐의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8억 원, 17대 대선 즈음인 2007년 말부터 재임 시인 2011년까지 민간영역을 통해 받은 35억5천만 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다스는 물론 논란이 된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2007년 검찰 조사와 2008년 특검 수사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스 횡령액 350억 원의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와 60억 원대에 이르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면 이 전 대통령은 35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은 물론 소송비 대납 60억 원까지 뇌물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와 전국 부동산과 예금을 차명 보유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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