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며, 관련 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집중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김용 부원장이 불법으로 받았다는 돈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란 거죠?
[기자]
저희가 확인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은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다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댄 건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받아 대장동 사업 이후 자금세탁용으로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뻗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순서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김 부원장은 앞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과거 독재 시절처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적어도 수사 필요성과, 김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인정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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