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 적시...용처 파악은 여전히 난항 / YTN

YTN news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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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며, 영장에 '뇌물성' 정치자금이란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원장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한다는 뜻인데요.

김 부원장은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며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영장엔 불법 대선자금 8억4천7백만 원이 네 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제공됐고 실제 김 부원장에게 6억 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이 돈을 사실상 뇌물 성격으로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원장 영장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상세히 서술하며,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겁니다.

배경으론 돈을 댄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콕 짚어 뇌물죄를 적용하진 못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걸 강조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신병을 확보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수사에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남 변호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 부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당직자에 불과하고, 당시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입을 닫아도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지만, 영장 청구 때보단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것이 핵심이라, 대가 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뒷돈을 왜 주고받았는지, 범행동기 측면에서 검찰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 말고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질문의 90% 이상이 대장동 개발사...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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