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적용된 혐의와 법정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길 바랐고,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303조에는 업무나 기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성폭력특별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성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게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리 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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