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유정 사건을 짚어볼 텐데요.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재혼한 고유정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거죠?
[오윤성]
사실 제주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현남편의 전처 아들 사망사건인데요. 드디어 새로운 국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일날 어제인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인 A 씨가 지난 3월 2일 청주 자가에서 말이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살해됐다.
즉 고유정이가 살해를 했다고 하는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B군 같은 경우는 3월 2일날 오전 10시에 아버지 A씨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다른 방에서 따로 자고 있던 고유정 씨 같은 경우가 아들 시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본인이 거실에 나와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편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최초 발견자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B 군 같은 경우는 사실 고 씨하고 현남편이 함께 키우기로 합의를 하고 제주에 있는 원래 친할머니 집에서 청주에 온 지 이틀 만에 사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외상이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소결론이 아버지 A 씨가 발을 아이의 몸 위에 놓아서 질식을 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종결되다시피한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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