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朴과 공모 인정 / YTN

YTN news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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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됐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거의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색어 중에 하나가 최순실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징역 20년이면 몇 살까지 살아야 돼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56년생이니까 20년이면 여든 세 살까지...

[인터뷰]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에서 25년 구형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나보고 옥사하라는 얘기냐, 차라리 사형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거의 현실로 지금 다가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 같은 것에 적용되는 죄인데 그런 살인을 저지른 죄도 사실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년이라는 형은 사실 상당히 중한 형이여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20년형을...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사실 20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강간 치사 이런 것들이 가장 중하게 많이 처벌이 되는 죄였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20년형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형이랑 거의 유사하다.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정치권 반응을 보면 당연한 거다 이런 반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오히려 국민들은 많은 재산을 뒤로 빼돌렸을 텐데 그거에 대한, 최순실 관련 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뒤로 빼돌린 재산들을 다 몰수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재산 추적을 해서 해외로 빼돌린 돈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활약을 다시 또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며 반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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