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선고 가늠할 잣대 / YTN

YTN news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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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결심이 예정된 최순실 씨와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게 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장시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 빙상 경기연맹 회장인 김재열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 씨 선고로 비춰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손잡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는 재판부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장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하는 등 양형도 매서운 편입니다.

피고인 측의 발언 기회나 증인 신청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다른 국정농단 재판처럼 엄정한 결과로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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