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징역 4년 법정구속 / YTN

YTN news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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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가로채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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