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비행기를 강제로 되돌리면서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쟁점은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탑승구로 돌린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에선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항로변경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년 6개월여 만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난 조 전 부사장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항로'는 '하늘길'이란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도 기록됐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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