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 변경' 무죄 확정 / YTN

YTN news 2017-12-21

Views 0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114451431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