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당시 팀장이었지만, 지난해 5월 복직한 이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면서,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억 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면서, 박 전 사무장이 영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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