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36억5천만 원대 뇌물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는 오전부터 변호인 선임계를 들고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접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수임계약을 맺은 뒤,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서류를 구치소에 제출한 만큼, 조만간 법원에도 선임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되자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유 변호사를 두 차례 접견한 것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문 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유 변호사 사임 이후 국정 농단 재판을 이어받은 국선변호인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접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조사 거부에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한 만큼 변호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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