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뒤 접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오후까지 별도 동행인이나 영치금 전달 없이 변호인 접견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변호사의 선임계는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곧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해,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변호를 맡았던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가 의미 없다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임 직후 유 변호사를 2차례 접견한 것을 빼고는 구치소를 찾은 측근이나 변호인들을 만나지 않고 방문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국선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접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을 직접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변호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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