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고 치매는 국가책임 / YTN

YTN news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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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등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또 치매 예방부터 진료, 돌봄까지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됩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족 가운데 중환자가 있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 많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새해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려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현재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50%인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 약 79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가구 소득의 20%를 넘어 생계를 위협할 정도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인 80% 이하를 중심으로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됩니다.

치매의 원인 규명과 예방부터 진단과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경증의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하면 장기요양 보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새해부터는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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