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16년 만에 무기징역 / YTN

YTN news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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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드들강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범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교수님께서 분석을 예전에 했던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2001년 2월에 광주와 나주 사이에 섬진강 지류 드들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여고생이 아침에 성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물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중에 보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범행 직후에 절도행위를 해서 바로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미제사건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모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고 그 안에서 있었는데요. 2012년 9월달에 대검찰청에서 DNA를 남긴 것을 가지고 대조작업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DNA가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관계를 하기는 했지만 살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2014년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범인은 무기징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석방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조금 있으면 가석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피해자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자살했고요. 또 새롭게 발견된 그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해 나갔는데 그것이 도중에 좌절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 방송국에 있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2015년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경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2016년 8월에 기소를 해서 1,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이번에 바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 사건이 2015년 8월이죠. 태환이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이법이 뭐냐 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살인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온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된 건데요. 어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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