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장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사건이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 16년 된. 어떤 사건인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 2월 4일에 1시에 그 당시 여고 2학년인 김 모 양, 17세였죠. PC방으로 나갑니다, 1시에. 그런데 3시 35분에 마지막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행적 수사를 해 보니까 1시에 집을 나와서 3시 30분경에 광주 시내에 있는 PC방에서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으로 목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4일날 오후에 이 여학생이 바로 드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완전히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부검을 해보니까 남성의 체액이 있고 목이 졸린 상태로 스타킹만 신은 채 발견된 이런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2014년 10월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앵커]
어떤 특정인 용의자를 잡았는데.
[인터뷰]
이 용의자 뭐라고 뻔뻔하게 답변을 했냐면 DNA가 체액에서 나왔으니까 성관계 사실까지만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여학생을 만나서 성관계까지는 했지만 죽인 적은 없다라고 발뺌을 했고 그 죽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까지 나왔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체액에서 나온 DNA와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는데 생리혈이었습니다. 이 생리혈이 검출됐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살해했기 때문에혈흔이 검출된 것이다. 아니면 그 전에 했으면 그게 밖으로 배출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조작합니다.
그날 새벽에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어요. 외가에 가서. 봐라, 나는 이런 알리바이가 있다. 그날 외가에 있었고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검찰 시각에서는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16년 전 사진을 지금까지 교도소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더 비합리적이고 경험치상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알리바이 사진을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가까스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에 재수사 끝에 증거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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