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의 첫 재판에서 피해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 어린이 이 모 군의 아버지는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거운 판결을 통한 예방"이라며 김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음주운전을 멈춰달라"며 오열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홍은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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