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린 것도 모르고 12시간 동안이나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항공법에서는 테러를 막기 위해 주인 없는 짐이 실리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도인 A 씨는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일행과 함께 인천을 거쳐 인도 뭄바이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수속을 밟았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짐도 모두 부친 A 씨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A 씨의 짐은 그대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린 채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기내에서 항공권까지 확인하고도 결원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결국, 대한항공 여객기는 무려 12시간 동안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항공법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심지어 비행 중 승객이 없는걸 발견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합니다.
[신상준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항공기 테러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폭발물을 기내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탑재시켜서 폭파하면 대형 항공사고니까요.]
실제로 지난 2010년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주인 없는 물건이 발견돼 비행 중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공기가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한가지 수단만 놓고 기대지 않아요. 가능한 여러 겹 안전장치를 넣어둡니다. 어디서라도 하나 걸리면 좋잖아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인천에 도착했을 때 A 씨의 다른 일행이 있었던 만큼 주인 없는 수하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최종 목적지인 뭄바이로 가는 항공기에는 A 씨 짐을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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