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항소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야당과 애초에 구상권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여당이 맞서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에 비해 권력과 정보를 많이 가진 국가가 패소했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예를 들어 소송권을 국민을 상대로 한 항소권리를 너무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손실을 왜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느냐는 겁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상권 포기는 반대 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고, 아울러 향후 발생할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부가 먼저 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법원에 그런 의견을 내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인제 와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갈등 치유와 국민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중립적 조정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는 애초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실액을 계산해서 그것을 시위자들에게 배분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주자들이 한 명 빼고는 전부 구상권 처리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불법 시위했다고 470여 명이 벌써 처벌받았는데….]
송영무 장관은 구상권 포기에 따라 정부가 방위력 개선비로 돈을 지급하겠지만, 재판을 통해 금액을 낮출 여지가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처럼 정부가 수백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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