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시속 70km 내리막길에서 118km 속도로 내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한 화물차.
경찰은 제동 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 근거는 터널을 나오기 전부터 감지된 화물차 아래쪽의 불꽃입니다.
경찰은 화물차 아래 배터리 근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금속판과 부딪히면서 불꽃을 일으켰고 또, 브레이크 오일이 지나가는 관에도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결국,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로 내달리던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중앙분리대 충격 때 연료탱크가 깨져 새어 나온 연료에 불이 붙으며 1차 폭발이 났고, 화물칸에 실린 유류에 옮겨붙으며 2차 폭발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또 업계의 과적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t짜리 화물차에 유류 7.8t이 실려 있었는데, 이런 과적이 화물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어 잠재적 사고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사고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박종혁
촬영기자 : 이철근·박재상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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