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5일 숨진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진행 절차에 유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찰은 법원 영장 발부 내용을 검토해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에 의해 숨진 고인을 다시 경찰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부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재신청했습니다.
양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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