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백남기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한 경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유가족이 법원에 부검 영장 기각을 호소했습니다.
백 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필 호소문을 통해 지난 열 달 동안의 진료기록부로 충분히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며 부검 영장을 반려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경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부검으로만 사인을 밝힐 수 있다는 필요성과 유족의 반대를 무릅쓸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고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에 이른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오히려 의학적 논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한 뒤에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인 지난 25일 숨졌습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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