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경찰이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유족들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경찰은 투쟁본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지금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족들과 단체들이 계속 앉아서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대병원 앞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데요.
[앵커]
지금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게 명백한 만큼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 병력이 서울대병원으로 투입이 되면서 지금 유족과의 충돌이나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이 유족과 협의를 통해서 부검을 집행하라는 조건부영장의 시한은 모레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유족을 만나서 부검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고 계속 설득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족이 6차례 영장집행 거부를 했고요. 경찰은 지금 계속 강제 집행을 하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검 영장이라고 할 때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와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부검영장인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부가 붙어 있어서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가 없어요.
[앵커]
이런 영장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본 영장인데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해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겁니다.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니까 우리는 협의를 최대한 했고 유족이 끝까지 거부하면 영장은 결국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사인은 물대포로 인한 게 명백한데 거기다가 영장에서도 유족과 협의를 거치라고 돼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2312023304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