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합니다.
헌재는 정 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포함해 같은 이유로 제기된 15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한꺼번에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그리고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함께 결정합니다.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1기생 25명은 응시횟수 제한으로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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