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항소심 무죄...성완종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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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한 지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지지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옵니다.

생각에 잠겨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이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며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완구 / 前 국무총리 : 국무총리이자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검찰권) 행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기간이나 액수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도 이 전 총리의 이름만 적혀 있어 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이나 녹취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만큼 구체적이라며 그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내비친 만큼 이 전 총리에 대한 유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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