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기자]
가장 큰 쟁점은 1심 재판부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수사팀과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지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는 우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이번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그 간의 과정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재판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숨진 성 전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 등 여권 인사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메모입니다.
이를 수사해 온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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