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져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고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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