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유권자 향해 '손가락V'...이원욱 의원 기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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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경기도 화성을이 지역구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저희가 한번 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선거구민한테 발기부전 치료제를 8알을 줘가지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는 아니고.

[인터뷰]
발기부전제는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선거 당일날 이걸 하면서 선거를 독려했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기호 2번을 표시하는 거고 선거를 독려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거죠.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특정 후보를 찍도록 유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공교롭게도 옷을 다른 걸 입으셨으면. 차라리 빨간 걸 입으시던지. 당일날 자당, 자기 당을 상징하는 파란 재킷을 입고 이게 승리의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번입니다.

기호 2번. 그래서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 기간도 이미 종료가 됐고 선거를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저는 V자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데 2번으로 표기한 걸로 선거운동한 걸로 본 거예요.

[앵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러고 찍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거 선거 직전에 일반 유권자들도 절대로 기표장 가서 이런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공고를 많이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러고 다니신 거죠. 그날도 습관적으로 나온 건데요. 사실은 참모진들이 조언을 해서 그날 당일날은 하다못해 손가락 깁스라도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버릇이 되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할 수 있죠.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마는 의원 본인은 나는 그날 투표하라는 걸 독려한 거지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라고 소위 해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반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법도 유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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