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 면제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병역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
여성도 대상에 포함되느냐와 함께 적절한 조세정책이냐는 점 등에서 공론화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김영우 위원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서 병역 의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한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병역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고 하는, 다 함께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겠나….]
김 위원장이 제시한 병역세 모델은 바로 스위스.
유럽에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병역 면제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 동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도입까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성계 등에서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김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병역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세금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부과하는데, 단지 병역 면제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입 가능 여부를 떠나 조세정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론화까지 상당 기간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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