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죠. 어제 저희들이 긴급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불과 14시간 만에 다시 없었던 일로 뒤집으면서 여야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최순실 특검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청와대 김웅래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의 변호인이 지금 선임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이름은 누구인지는 청와대가 밝히지를 않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물론 조사를 언제 할지, 조사 장소를 어디로 할지를 변호인이 검찰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도 변호인 상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과정들을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착수하게 되겠죠.
[앵커]
현재로서는 제3의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꺼려한다 그래서 청와대나 청와대 근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유력합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 경내에서 방문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 인근에 여러 가지 안전가옥이라고 하는 안가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안가가 상당히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대부분 없앴지만 아직 몇 곳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곳이 경호상 안전하고 제일 쉬운, 용이한 장소다.
그래서 안전가옥. 또 아니면 경호원들이 체력단련하는 연무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도 아마 지금 검토 대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근무하는 위민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 아니면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가 자리 잡았던 한국금융연수원, 이런 여러 장소들이 거론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검찰이 정확하게 밝히느냐. 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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