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공백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3백여 명의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고 전 국민이 애태울 때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체 어디 있었느냐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전 국민이 의심하는데도 밝히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7시간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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