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했는지, 시간대별로 대통령 위치와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라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 사유 중에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법률대리인단에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디에 머물렀는지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업무 내용도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상세하게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기억을 떠올리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은 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헌재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내용, 보고 내용 확인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당일 행적에 대해 물어본 뒤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실 규명 노력에도 여전히 의문에 싸여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헌법재판소가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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