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성 / 기자
정유라 씨 체포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이었고 현재 덴마크 대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 측과 접촉하려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막 지났습니다. 우리로서는 급하지만 그쪽은 또 밤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잘 업무 연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잠시 뒤부터면 조금 접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기류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또 대면조사를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정유라 씨를 단기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송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내용은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최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씨 체포된 과정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정유라 씨는 덴마크 시각으로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50분쯤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덴마크 북부 외곽 올보르그 한 주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정유라 씨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2015년생 아기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정유라 씨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일날 여권 무효화가 발효가 되면 불법체류자로 신원이 바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덴마크 불법체류 혐의가 되려면 무비자로 90일 체류를 해야 되는데 정 씨가 언제 덴마크에 입국했는지 등을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덴마크 경찰이 어쨌든 체포를 했다는 것은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체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일 이상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기자]
일단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법체류로 체포를 하면 72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우리 측과 수사 공조가 돼서 그쪽에서 체포했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불법체류 혐의인 것인 거죠? 그냥 우발적으로 체포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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