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녀상 설치를 놓고 일본이 대사송환 카드를 꺼내면서 항의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한일 위안부 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설치와 위안부 협상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공개될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녀상 설치에 주한 대사 본국 송환이라는 초강수를 둔 일본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공관 보호를 위한 국제 빈 협약과 2015년 한일 간 맺은 위안부 합의입니다.
당시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는 등 우리와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상 이전과 철거 문제는 서로 간에 적절한 해결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이 문구를 놓고 양측은 해석을 달리하면서 논쟁의 불씨를 남겼고 이번 부산 소녀상 설치를 놓고 다시 점화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거나 약속한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협상의 연장선에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설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여서 합의 이면에 다른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같은 의문 확인을 위해 협의 타결 직후부터 외교부의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사죄하고 지원을 하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안부 최종 합의서 이전의 모든 문서를 공개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해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 협상 논의 과정에서 해석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라는 국내의 반발 여론은 다시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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