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③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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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의사일정을 진행시키기 전에 잠깐 정회 시간에 교섭단체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는 정동춘, 남궁곤 두 증인과 노승일 참고인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신문을 가져가고 오후 2시부터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오후에는 그런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후까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에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바로 고발 의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선서를 할 시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은 후에 그 증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궁곤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곤 / 前 이대 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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