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조금 전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특검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오늘 영장 발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기자]
특검은 수사 개시 이래 처음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발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향하는 뇌물죄 수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가기 전 특검에 십여 분 정도 머물렀는데, 지난 12일 첫 출석 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가기 전 수사관과 함께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검에 나와 함께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본인이 타고 왔던 차량이 아니라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특검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이 부회장의 동선을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특검에 있다가 곧바로 구치소로 가게 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 양 측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오늘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최경희 전 총장까지 특검에 나오면서,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와 관련해 사실상 거의 수사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자]
최경희 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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