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 /> 한 주에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

"병가도 못 내요"'...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1

[앵커]
한 주에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아파도 병가조차 낼 수 없어 권리 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정사입니다.

A 씨의 근로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안팎입니다.

[초등학교 행정사 A 씨 / 초단시간 근로자 : 하루에 (평균) 3시간인데, 일주일에 나흘은 3시간이지만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야 해서 (나머지 날은) 하루에 두 시간 일 합니다.]

A 씨처럼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부릅니다.

최근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7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건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정년 보장 의무가 없는 '비정규직'이어서 기업으로서는 고용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최소한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같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휴가도 못 쓰고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배현의 / 민주노총 공인노무사 : 법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일 경우엔 길게 일하는 노동자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보상적 조치하게 돼 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 보험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등 권리 신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2405033139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