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31일)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지휘하게 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어 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3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 이후인 내일부터는 재판관 수도 한 명 줄어들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 달 초 모두 세 차례,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신문은 내달 중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정은 최소한 3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를 의식한 듯 박 소장은 이례적으로 결론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5일)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관 퇴임 이후로 결정이 지연된다면, 헌재는 탄핵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게 되는 7인 체제로 접어듭니다.
만약 재판관 7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정족수가 모자라 탄핵심판 시계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탄핵심판 운명을 좌우할 시기에 지휘권이 바뀌면서 신속과 공정이라는 과제를 안은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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