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오는 3월 13일까지인 만큼, 헌재소장 대행체제와 7인 재판관 체제 장기화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결국,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6년 동안 재판관으로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재판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장 박 소장 후임 지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게 다수여서 헌재소장 임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임명되더라도 국회 인준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한 산입니다.
일단은 선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규칙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 적어도 4개월 정도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오는 3월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3월 13일 이후엔 이 재판관 퇴임과 함께 재판관 2명의 공석 사태로 유례없는 헌법재판관 7인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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