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전에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박한철 소장이 퇴임식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낸 지난 6년 동안의 시간이 보람과 행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5기 재판부는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폭을 넓혔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또,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서 이제 헌재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남는군요?
[기자]
당장 내일부터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들면서, 헌재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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